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에 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평가와 OTT 분담금 징수 대상 확장에 대한 강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가 형평성 차원에서 100%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윈윈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번 합의로 4년간 진행했던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발전적인 방향이었다고 평가하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현재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도 방발기금 포함 여부와 새로운 미디어 기준 및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OTT도 영상물지원기금 및 영화분담금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심의 가능 방침 발표 23.10.10
- 다음글포털 다음 국가대표 축구 응원 조작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강조 23.10.1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