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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심의 가능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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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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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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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심의 가능 방침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은 10일,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택하자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 법무팀이 지난달 13일 1차 법률검토에서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 의견이었는데, 20일 2차 검토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국감에서 "(법률검토) 견해가 엇갈릴 경우 (방심위가) 가짜뉴스의 시급성을 비춰 적극적 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제재를 받는 행정행위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류 위원장의 입장을 부연했다.

그는 또한 "법원 판결 전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성립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 오보냐, 악의적 보도냐는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심의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언론 심의 가능 방침 발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심의 시스템을 통해 가짜뉴스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함으로써 공론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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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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