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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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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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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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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배임,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행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KH그룹 총괄부사장 김모씨(49)가 구속을 면했다.

김모씨는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H필룩스 등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 업체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현재까지의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구조와 자금집행임원으로서의 피의자 역할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김모씨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는 것을 말했다.

김모씨는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매각예정가 정보를 받아 낙찰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김모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H그룹은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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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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