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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집중호우로 인한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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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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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골프로 인한 집중호우 논란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었으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홍 시장이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했지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과정을 거치지만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하게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께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당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것으로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 2호 위반 및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와 관련된 당 윤리규칙 제4조 1항 위반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 등을 꼽았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에 대구 팔공CC에서 약 1시간 동안 골프를 치다가 비로 인해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구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며, 홍 시장의 골프장 방문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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