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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 후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아 한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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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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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7-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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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어 당원권 10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와 이후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당 윤리 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 측은 "홍 시장이 국민과 당원에 대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도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다.

앞서 홍 시장은 주말인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팔공CC에서 1시간 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내리자 중단했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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