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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이준석과 조민 결혼 가짜 뉴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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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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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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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한 정치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의 캡처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황현선의 페이스북에 캡처된 내용이 게시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였으며, 두 사람의 입장을 담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차" 등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였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9일 오전 현재 조회수 29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지 못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개인 방송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한 뉴미디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나 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이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신뢰도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불과하다.

가짜 뉴스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교육과 협력을 통해 개인의 판단력과 미디어 문해력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를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건전한 정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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