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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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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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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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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비사업, 불법행위로 드러나...15건에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조합 정비사업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조합 임원이 개인을 위해 보조요원을 고용하며 조합비용을 지출하거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정비사업 조합 8곳에서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1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정비사업지는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1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그리고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처리되었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 등이다. 또한,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연 2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조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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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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