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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배상 소송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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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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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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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대한 배상금 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손해액의 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판정과 관련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취소소송은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정한 관계로 영국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엘리엇 사건과 유사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 벌이는 2억달러 규모의 ISD 등 총 5건에 대한 판정도 앞두고 있다. 이번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정부대리포럼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PCA가 해당 ISD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핵심 논리로 내세운 법무부는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이 정부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PCA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합병한 후 엘리엇 측에 지급했던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산 과정에서는 세후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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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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