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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소송 취소소송 제기 위한 법리적 측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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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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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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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에 대한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소송 취소 제기 필요성 밝혀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약 1300억원 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유로 밝혀진 것입니다.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무적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IS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추후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가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ISD의 제도적 특성 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적 조치에 해당해야 PCA의 사건 관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르면 정부적 조치는 국가기관이 행한 조치 또는 비국가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은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비정부기관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PCA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 해석하고,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의 정부적 조치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그러한 부당 개입을 사실상의 정부적 조치로 해석하여 PCA의 관할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상법 대원칙상 사실상의 정부적 조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엘리엇에 대한 PCA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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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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