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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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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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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음달 12일 예정된 첫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여야는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실시를 결정했다.

21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의원들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에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나머지는 가결되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된만큼 이후 의원들은 이 내용을 파악한 후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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