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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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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8-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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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운데 두 의원은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 현재 무소속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26일 여야는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6월 12~1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의원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 중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보고된 만큼 이후 의원들이 이 내용을 파악 후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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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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