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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확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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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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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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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경력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재직 기간이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저경력 공무원들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동안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저경력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전에는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재직 기간이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인 공무원들도 장기재직휴가 5일 동안을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장기재직휴가를 받게 되는 지방공무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약 18%에 해당하는 1210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외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독서나 직무관련 자격증 공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이는 소속 공무원들이 좀더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자기계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경력 공무원들도 휴식의 기회를 갖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으며,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 메리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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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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