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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 관람 이유로 학교장 상대 제기된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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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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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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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단체 관람으로 학교장 고발 사건, 검찰 각하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뒤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시켰던 B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의 봄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1980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주제로,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학교장을 옹호하였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를 관람시키는 학교 교육의 목적과 교장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과 함께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교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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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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