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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채용업무에서 특수관계인 배제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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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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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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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 채용에서 특수관계인 배제

서울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에 대한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임직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립학교 지원시 채용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재정부족 사립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사립학교에 지원할 경우 관련자를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지원할 경우 원서접수 시 학교 내 특수관계인 유무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는 채용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채용 진행 시 평가와 전형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중 5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직원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의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율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무직원의 경력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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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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