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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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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9-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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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대표에게 배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체포동의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되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 중에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때부터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이를 받은 날짜로부터 21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됩니다. 가결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에 백현동 개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받고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해주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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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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