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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불출석으로 허위발언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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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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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선거 허위발언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3일 오전 12차 공판을 열었다 5분여 만에 심리를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불출석에 따른 공판 연기를 결정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권고한 데 따른 강행조항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은 올해 8월25일까지 격주 금요일에 열렸지만 지난 9월 들어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공판이 2차례 미뤄졌다. 추석 연휴가 겹치고 이날 공판까지 연기되면서 재판은 2달 이상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문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이날 건강 문제로 국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해 "고(故) 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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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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