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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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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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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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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지난달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약 3주 만에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방통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후임자 인선에 서두른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보다는 공백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3주간 이 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목표는 서로 달랐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장기간 기능 정지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를 나열했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언론환경을 더 유리하게 하려는 싸움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는 강수를 뒀다.

필리버스터 포기 방침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직전까지 몰랐던 윤재옥 원내대표의 회심의 카드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의사국이 10일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의제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세는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이번 정기국회 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결국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지만 탄핵안은 통과되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여러 해석과 진영 간의 대립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임자의 빠른 인선을 통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탄핵소추안의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건은 정치적 다툼과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탄핵안은 총선 이전의 선거적인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번의 교착상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다른 법안들도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방통위원장의 후임자 인선과 업무 진행에 대한 논의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방통위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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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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