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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에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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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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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작성일 23-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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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에 차질이 생겼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사법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결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와 선고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권한대행체제에서 판결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판결 효력을 헌법재판소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 심리 중인 사건은 5건으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매달 한차례 전원합의체를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달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현재 심리 중인 사건 외에도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사건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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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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