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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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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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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작성일 23-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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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로 대법원장이 비어있는 상황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공백 사태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새로운 후보자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와 겹쳐 사법부의 최고 권력 대표인 대법원장과 헌재 수장이 모두 빈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로 2017년에는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모두가 비어있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부터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는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고 지명 후 세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헌재소장 임명 문제가 밀린 상황이라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가 현재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헌재소장까지 빈 자리가 되는 대법원과 헌재 수장 공석 사태는 사실상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소의 수장을 빨리 선출하여 사법부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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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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