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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비리 의혹 사건, 경찰 윤 대통령 장모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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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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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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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인 ESI&D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씨와 양평군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에 대해서는 착공 직후인 2014년 11월 ESI&D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김씨 등은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과장하여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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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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