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계좌의 시세조종 사실이 인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2차 주가 조작 시기’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법원은 1차와 2차 작전 시기 초반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차 작전 시기 주가조작 선수인 김 모씨와 자산운용사 임원 민 모씨가 2010년 11월 나눈 문자메시지도 통정·가장매매의 근거가 됐다. 김 씨가 “3300원에 8만개 매도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등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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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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