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29년간의 법관 경력과 5년간의 헌법재판관 경력을 갖춘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법조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 재소장인 유남석은 다음달 10일 퇴임 예정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재임은 1년 이하로 짧아 야당에서는 "1년짜리 헌재소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 후보자를 연임시키면 "1+6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내년 4월 총선 후 여야 의석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비교적 폭넓은 반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임기 연장"이라는 이슈가 떠올랐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여야 의석수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29년간의 법관 경력과 5년간의 헌법재판관 경력을 갖춘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법조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 재소장인 유남석은 다음달 10일 퇴임 예정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재임은 1년 이하로 짧아 야당에서는 "1년짜리 헌재소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 후보자를 연임시키면 "1+6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내년 4월 총선 후 여야 의석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헌법 제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용 자격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비교적 폭넓은 반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임기 연장"이라는 이슈가 떠올랐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여야 의석수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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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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