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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서 세 차례 불참 후 위자료 청구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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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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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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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처리 도중 재판 출석 불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건 소송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패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2억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는 이 청구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피해자인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변호사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의 답변서에는 "피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첫 조정 기일에도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조정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지난 4월에 권 변호사의 행동과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세 차례나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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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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