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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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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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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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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코인 사태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착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 징계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문위 기간은 한 달로 정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30일 이내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로 단축하길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김 의원이 탈당 이후로 열흘이 넘도록 회의에 불참하는 등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징계안은 국회법과 윤리강령을 현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할 때 1개월 내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자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여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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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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