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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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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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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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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처리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13일)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한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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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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