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양당 법안 발의 행태가 국민들의 피로도 누적시킨다는 비판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8-17 18:1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회에서는 민형배 방지법, 김남국 방지법에 이어 장제원 방지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 행태가 양극화된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1명 중 1명이 무당층이라는 결과가 나오만큼 양당 간의 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로 혐오를 가중시키는 양당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형배 씨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민 의원이 장제원 방지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장제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민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 안건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 제원 위원장은 5월 30일에 취임하지만, 과방위 의사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지난 7월 2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무대리를 맡기고 회의에 불참했는데, 이를 겨냥해 민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민 의원 측은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저는 이미 민주당 위…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