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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민씨 홍삼 광고 영상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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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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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09-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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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투브 채널 쪼민에서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광고로 판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는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광고 영상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민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적발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는 불법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는 사실과 다르며, 이는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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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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