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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영상 차단 배경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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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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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9-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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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의 유튜브 영상이 차단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홍삼 체험기 형식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22일에 밝혔다.

조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을 소개하며 "약 1개월 동안 꾸준히 먹어봤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일 뿐이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적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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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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