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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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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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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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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더라도 직위해제 절차를 즉시시작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이 협의체에는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 시에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며,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보수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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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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