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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아동학대 법개정을 촉구하며 집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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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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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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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9월 4일 국회 앞 집회 예정

전국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9월 4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단 연가를 사용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4일을 기점으로 공교육 일시 중단을 결정한 뒤, 서이초 학교 사건 이후로 열리는 5번째 집회가 될 것이다. 무더위 속에서라도 약 3만 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은 9월 4일 국회 앞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집회는 서이초 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개학 이후 평일에 집회가 예정된다면, 교사들의 집단 연가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전국의 학교가 하루 동안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약 1600명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활동보호 관련 입법은 총 8건이다. 이 중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4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3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건이다. 교육부에서 준비 중인 교권 보호 대책의 많은 부분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의제3호부터 제6호(신체·정서학대, 방임)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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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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