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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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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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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통과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 요구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겪은 데 이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승인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조지원기준조례)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달 초 시의회에서 승인된 노조지원기준조례안은 서울교총과 시교육청 소속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를 대상으로,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사무소 지원 한도는 유휴 공유재산과 민간 시설을 임차할 수 있으며, 면적은 상주인원 1명당 10㎡로 최대 100㎡로 제한된다.

이 조례안을 대표적으로 발의한 심미경 국민의힘 시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전교조 등 11개의 노조에 민간시설을 임대하여 노조사무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적절한 기준 없이 임의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교육청은 현재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 중 기준을 초과하는 10곳은 사무실 면적을 줄이거나 이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무실 제공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며, 법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례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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