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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총장 면담 피하는 대학교 총장실 진입 시 교직원과 몸싸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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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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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작성일 23-07-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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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피하는 대학 총장 만나려다 몸싸움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원은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총장실에 진입하려다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상지대에서는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문기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벌어졌다. A씨 등 총학 간부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총장과의 대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위임을 받은 총학생회장 등은 총장 면담 요구 권한이 있었고, 요구가 무시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실과 회의실에 진입한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진입 과정에서 적극적인 폭력 사용이 없었고 업무 방해 정도도 중해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에 오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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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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