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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단속, 108개 건설 현장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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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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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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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으로 108개 건설현장에서 부실 시공 및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단속 결과를 토대로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23일부터 60일에 걸쳐 총 292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를 발견했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현장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원청업체 97곳과 하청업체 49곳을 포함해 총 146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총 183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긴 사례는 125건,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한 사례는 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체 27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한 업체에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100일 동안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발표는 계획의 57.5%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을 마친 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하는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8월까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부실 시공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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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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