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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국인의 투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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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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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 한림읍에서 줄었다

2010년 당시 제주도 한림읍에 들어선 라온프라이빗타운에는 중국인들의 투자가 100건에 이르며 총 496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14년간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한림읍 일대는 중국인 투자 열풍의 진원지로 소개되던 곳인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은 끊기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등 관광·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공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 영종, 송도, 청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5개 지역 및 전국 8곳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는 14년간 총 2000여 건이 이뤄졌으며, 투자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모든 투자 금액의 95% 이상이 제주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 실적은 분양 건수로 총 1915건, 투자 금액으로는 1조2616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총 5366건의 F-2 비자가 발급되었다. 2013년에 도입된 공익형 투자이민제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F-2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을 유지하면 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11월까지는 616건의 투자로 2992억원의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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