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문제로 쟁점 발생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이재명 대표가 기명투표에 동의하자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사안에 이목이 쏠렸다.
국회법 상 인사 안건은 무기명이다. 국회의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기록 표결과 비기록 표결로 나뉜다. 기록 표결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및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기록 표결은 국회 회의록에 가결 여부만 기록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 표결에는 전자투표와 기명투표, 호명투표가 있으며 비기록 표결에는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가 있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비기록 표결인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부터 국무위원 해임안 및 탄핵안까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수기·전자 투표를 혼합한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왔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는 모두 여섯 차례 있었고 이중 정전순, 이재명은 수기식, 그 외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노웅래는 전자식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수기식으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명투표 동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 상 인사 안건은 무기명이다. 국회의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기록 표결과 비기록 표결로 나뉜다. 기록 표결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및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비기록 표결은 국회 회의록에 가결 여부만 기록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 표결에는 전자투표와 기명투표, 호명투표가 있으며 비기록 표결에는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가 있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비기록 표결인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원내 상임위원장 투표부터 국무위원 해임안 및 탄핵안까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분류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수기·전자 투표를 혼합한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왔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는 모두 여섯 차례 있었고 이중 정전순, 이재명은 수기식, 그 외 이상직, 정찬민, 하영제, 노웅래는 전자식 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수기식으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명투표 동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안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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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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