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 대의원 권한 축소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통과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 대의원 권한 축소 등 확정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으로 인한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주요 논점으로 한 당헌 개정안이 7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격한 비판을 했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311명(67.55%)이 찬성하고, 159명(32.45%)이 반대했습니다.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제안된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인 당헌 제100조 개정안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당헌 제25조 개정안 등입니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의원이 30%, 권리당원이 40%, 국민이 25%, 일반당원이 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의 비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당무위를 거쳐 현재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은 중앙위원회 표결 이후 찬성 비중이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어 3분의 2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당의 내부구조 개선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파 갈등으로 인한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주요 논점으로 한 당헌 개정안이 7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격한 비판을 했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311명(67.55%)이 찬성하고, 159명(32.45%)이 반대했습니다.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제안된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인 당헌 제100조 개정안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당헌 제25조 개정안 등입니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의원이 30%, 권리당원이 40%, 국민이 25%, 일반당원이 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의 비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에 당무위를 거쳐 현재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은 중앙위원회 표결 이후 찬성 비중이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어 3분의 2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당의 내부구조 개선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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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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