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 취소 결정 적법 판결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취소되었던 교육부 결정이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 전 총장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 전 총장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이미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2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최 전 총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이미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2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최 전 총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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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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