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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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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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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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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은 교육부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 전 교수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양대에 대해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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