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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임원 자격 취소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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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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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릴 예정입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정 교수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 이후 2020년에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이 2010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에 대한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에는 이미 현암학원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20년에는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한 상태라서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2심은 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더라도 3년 이내에는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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