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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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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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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서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간 돈과 관련하여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따르면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하였고, 보석으로 풀려있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8월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사업 개발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계산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7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0만원의 경우 전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1억원의 경우에는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 재차 다툴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검찰로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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