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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체포동의안 이행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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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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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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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김영진은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9월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표결 상황에 따라 민형배 의원과 같은 경우는 그냥 회의장을 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절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가 무효화되어 다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다"며 "영장 청구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정치적인 음모이며 이재명 대표를 잡아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 의원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원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명령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어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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