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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징계안 표결, 민심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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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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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징계안 표결,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며 민심 역풍 우려

한 때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징계안 표결이 30일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윤리특위 내 별도 자문기구로부터 이미 제명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

29일에는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가 30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지난 22일에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표결이 한 차례 미뤄졌다. 김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숙고의 시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이 가결되면 해당안은 여야 위원 총 12명이 있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되면 자신으로 인해 궐원이 발생해 실시하게 되는 보궐선거에 한해서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이 약 한 주간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약 두 달 간의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권고한 것을 윤리특위 소위가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되는 첫 번째인 만큼 민심의 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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