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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 비회기 기간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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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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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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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의 기간이 6일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없이 영장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앞당겨져 8월 말 한 주간이 비회기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비난하며 민주당을 "방탄전문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4일 국회에서는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기존의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67명의 의원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수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시작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회기 결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달 말(31일)까지 8월 임시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인 경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검찰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따라서 8월 말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와는 상관없이 회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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