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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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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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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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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법공백 30년 만에 장기화 위기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는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부결 의사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개정안 상정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인해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던 보호출산제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88건의 민생법안은 처리되었다.

이날의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사법부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의 사법공백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만장일치로 임명동의안 부결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를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으며,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법공백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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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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