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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시침수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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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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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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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1개 안건 통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운동 제약 완화와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 제정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다. 이를 위해 8월 국회 임시회 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등의 결정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는 여야 간의 격렬한 토론과 고성이 오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정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수도와 하천의 정비는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침수방지법을 통해 일원화하고,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최근 올 여름에는 충북 청주시 궁평2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1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와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며, 수해 방지와 복구에 대한 대책이 긴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에 대한 법안 처리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도시침수방지법의 통과로 함께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수해방지와 복구를 위한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날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많은 어려움과 논쟁을 거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89명 중 151표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 올해 7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했지만 시기를 넘겨왔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는 선거운동 제약 완화와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 등 41개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대책들이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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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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