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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개보조원 신분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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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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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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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개보조원의 신분 명확히 밝혀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천과 서울의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마련된 조치이다.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전세 사기 의심 거래 1300여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를 차지했다. 이 중 342명이 공인중개사, 72명이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교육 이수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매물 보여주기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내용 설명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사와 달리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적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다고 드러났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한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이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중개보조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실장, 이사 등의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개사 사칭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1999년에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24년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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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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