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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 100일, 37%가 불법 현행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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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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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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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실시로 불법하도급 근절 추진

공공공사를 발주받은 건설사들이 공사현장 임시 사무실 설치업체에 주차장 포장 작업을 의뢰하고, 포장공사업체에는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맡겨 불법하도급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청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 작업을 재하도급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공공사 현장 10곳 중 4곳에서 이런 불법하도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30일간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불법하도급 적발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며,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까지의 60일간 절반 수준인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불법하도급 혐의가 있는 건설하청업체 중 한 곳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수 차단 작업인 차수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자재 납품업체에 변전소 건물 외벽 패널 설치 작업을 무단으로 재하도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는 모두 146개로, 원청사 98개와 하청사 49개입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는 12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 273개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100일 집중 단속을 마친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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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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