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대책이 수질 오염방지·저감에 부합한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가능해졌다
경기도에서는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더라도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지난 24일 시행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특히 수질 부문은 현실 여건이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가지 부문은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지만, 수질은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어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8월에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는 달리 수질 등급의 개선을 위해 발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발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특히 수질 부문은 현실 여건이 잘 반영되지 않았는데,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가지 부문은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지만, 수질은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어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8월에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는 달리 수질 등급의 개선을 위해 발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은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발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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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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