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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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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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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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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LH는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른 보강공법 및 보완시공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사후확인제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뉘며,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딱딱한 충격을, 중량충격음은 무거운 부드러운 충격을 의미하며, 기준은 49㏈(데시벨)입니다.

해당 연구 발주의 핵심 내용은 사후확인제를 통한 성능검사 결과 미달 시,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과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범위가 넓고 강력할수록 시공사의 책임은 커집니다.

층간소음은 오랜 기간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대전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에 욕설과 협박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한 씨름선수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16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인천시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에 전화 및 스토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LH가 층간소음 기준치 초과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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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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