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한 살인 사건, 혐의자 구속
주차 문제로 다투던 70대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최근 A(77)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7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55)씨에게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시작되자 A씨는 집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의 손목을 내리쳤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양쪽 손목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심정지에 이르렀다. 이후 약 8시간 뒤인 당일 오후 3시 17분에야 결국 숨져 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 사건 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 관련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조사에 화가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15년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본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가지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7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55)씨에게 일본도(진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이 시작되자 A씨는 집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의 손목을 내리쳤다.
B씨는 A씨의 공격으로 양쪽 손목이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심정지에 이르렀다. 이후 약 8시간 뒤인 당일 오후 3시 17분에야 결국 숨져 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 사건 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 관련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조사에 화가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15년 일본도 소지 허가를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본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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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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